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이란?
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산림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직접 개발하려면 막대한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, 이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입니다. 산림청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1단계: 지원 대상 확인하기
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해외산림자원 개발 사업자일 것
-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일 것
- 주요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이며, 사업 지역 기준은 충북
※ 세부 지원 대상 요건은 반드시 공고문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단계: 지원 내용 파악하기
융자 규모
- 신규 대출규모: 약 36억 6,400만 원(3,664백만 원)
-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
- 이차보전 방식: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후, 이자 부담 일부를 정부가 보전
- 구체적인 보전 금리·한도 등은 공고문 확인 필요
관련 근거
-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5조
-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」
- 「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」
3단계: 신청 일정 및 방법 확인하기
접수 기간
- 2026년 8월 10일(일) ~ 2026년 9월 11일(목)
- 마감까지 약 31일이 남아 있으니 서류 준비를 서두르세요.
신청 방법
- 주관 기관: 산림청
-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은 공고문 원문 참조
- 사업계획 신고 수리 여부 등 사전 요건 충족 확인 후 신청 권장
자주 묻는 질문
Q. 이차보전이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?
이차보전은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정부(산림청)가 대신 부담해주는 방식입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보전 금리 수준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.
Q.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수리가 안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이 사업은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7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이미 수리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아직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절차를 완료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.
Q.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공고 상 주요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 대기업의 신청 가능 여부 및 세부 조건은 공고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산림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출처: 산림청 원문 공고 보기